【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각 위원회 회부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4.05.09 08:34 | 최종 수정 2024.05.09 08:39 의견 0

지난 3일 개회한 파주시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했다.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발의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창식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오창식 의원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발의

이익선 의원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이정은 의원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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