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종료, 추경 등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김아름 기자 승인 2024.05.07 08:36 의견 0

고양시의회가 3일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건에 44억3,577만5,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킨텍스캠핑장 시설 교체’ 등 2건, 1억3,746만9,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조3,102억7,46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5억8,067만2,000원이 증가됐다.

김영식 의장은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2024년 추경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승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처리하고 제9대 상반기 의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손동숙 의원,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의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반려인들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의 소음과 배설물 등의 환경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반려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섭 의원,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희섭 의원, 김수진 의원, 공소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승아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천승아 의원


고양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천승아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주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 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 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가족돌봄 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학업과 미래준비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홀로 가족을 돌보느라 절망에 빠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림 의원, 「고양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해림 의원


이해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되었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응원해주셨다.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김운남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통과

김운남 의원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화훼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역 화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운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각종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수입 꽃이 점차 증가하는 등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고양시 화훼농가의 수입 증대와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생화 소비의 촉진은 연간 2천 톤 이상 중국산 플라스틱 조화가 수입되고 그 소각과정에서 연간 천6백여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등 플라스틱 꽃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고양시가 화훼산업 발전과 친환경 화훼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성원 의원, 대표발의「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최성원 의원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예산편성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비해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를 보다 명확히 보장했다. 현행 조례는 ‘여성·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및「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있어 여성 참여율만으로 조례가 정한 사회적 약자 의무 참여율이 자동 충족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는‘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조문으로 명시하는 한편, 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선발”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했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법 개정을 통해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 권리가 확대됐음에도 고양시민의 권리는 예산의 편성에만 제한돼 있던 부당함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고양시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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