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이동환 후보측 허위사실 유포 비판

“중대 합의 위반한 기업 행정조치를 기업퇴출로 둔갑시켜”
이재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중단 고양시민에 사과’ 촉구

김아름 기자 승인 2022.05.26 12:3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시 유포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26일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가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환 후보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훌륭한 기업을 지역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동환 후보는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선거홍보물을 통해서도 “민주당 정권의 현 시장이 좋은 기업을 퇴출시켰다”고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에서 이동환 후보는 “마치 ‘방사능이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방사능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다 찍는 엑스레이 촬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초등학교) 옆에서 만든다는 이유로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지금 고양시 시장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동환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기업은 고양시민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어겨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법원에서조차 고양시 조치가 적법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2017년 당시, 이 기업 인근 주민들은 반발이 극심했다. 초등학교 앞에 방사선 발생이 우려되는 제조업체가 들어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해당 기업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고양시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참여해 ‘방사선 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맺었고, 고양시는 이 합의를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2019년 이 기업이 공장 내부에 몰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온 것이 적발됐다. 명백히 4자 합의를 위반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 기업은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4자 합의 무효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압에 의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은 다소간의 불편과 비용 발생을 감수하더라도 공장에 성능검사실을 두지 않고 조립공정만 수행한다는 판단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업체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실 관계가 이러한데도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가 유망한 기업을 퇴출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유치는 이번 고양시장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부상한 이슈여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이재준 후보는 “행정기관이 시민과의 합의를 위반한 기업을 눈 감아줬어야 하는 것이냐”며 “고양시가 기업을 퇴출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즉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고양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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